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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조 피해 조심하세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유통/소비자 | 11-25 16:16






    (세종) 김수현 기자 = A씨는 얼마 전 통장 정리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입한 적도 없는 한 상조업체에서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한 것이다. 해당 상조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확인해본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연락처는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고 필체도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보였다.

    B씨는 모집인을 통해 한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1만원씩 내다가 약관을 보고 당황했다. 가입 당시 모집인이 180만원을 내면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약관에는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2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B씨는 해약 신청을 했지만 해약 환급금은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모집인을 통해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집인의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집인이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인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모집인의 소속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도 할 수 있다.

    또 모집인이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떴다방'에서 수의 판매 계약을 법으로 보호받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지급하고 나서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거래면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에 해당하지만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만 먼저 내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내는 형태의 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약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 가입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됐는데도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피해 보상기간(2년)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 등에서 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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