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다음주 법안 발의…200만원 상한선 설정한 최종안
(서울) 김윤구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천860만원과 2천322만원으로 2배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연간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C200과 쏘나타 2.0의 배기량이 각각 1천991㏄와 1천999㏄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았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초안의 3단계에서 최종안의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한도가 설정됐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삼은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천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높아진다.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천746만원·3천778㏄)의 자동차세는 75만5천600원에서 136만6천500원으로 80.8% 올라간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006260]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천600원에서 5만4천580원으로 31.4% 싸진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어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됐다. 가령 차량 가격이 2억9천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천980㏄)는 자동차세가 119만6천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의 자동차 보유세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에서 88달러의 정액세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배기량과 차량 중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법인승용차에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배기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인데 독일은 특히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보유세가 높다.
<표> 지방세법 개정안의 자동차세 산정 기준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 |
세율 |
자동차가액 |
세율 |
3천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의 1만 분의 18 |
1천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의 1 천분의 4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4만원+(1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9)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3만원+(2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15)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만4천원+(3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9)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8만원+(3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20) |
5천만원 초과
|
9만2천원+(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4) |
5천만원 초과 |
68만원+(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25) |
(자료: 심재철 의원실)
kimy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