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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2보)

    사회 | 07-27 11:27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교육급여 220만원·주거급여 189만원·의료급여 176만원 이하

    (서울) 김병규 기자 =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천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천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천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천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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