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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수상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된다

    부동산 | 07-23 10:15




    회계사회 K-apt에 공시 추진…"입주민 이해 도울 것"

    (서울) 김수진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관리비의 부정 사용 여부 등 제반 문제점이 입주민에게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3일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외에 '주요사항 설명서'(Management Letter)를 별도로 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 도입됐으나 1998년 폐지됐으나 최근 일반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재도입됐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표명 수준이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일반 입주자들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요사항 설명서'에 관리비 징수·집행 관련 부정이나 중요 오류 사항, 회계 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비점,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다는 게 회계사회의 계획이다. 

    예컨대, 외부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 수리비를 과도하게 썼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사항 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회계를 잘 모르더라도 관리비가 엉뚱한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 시행 자체가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주요사항 설명서' 공시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리인 단체는 '감사 투입시간이 과다하다'거나 '감사보수로 관리비 폭탄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할 경우 해당연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거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7월 1일 기준 전국 감사 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계약을 체결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보수는 세대당 월 1천원이고, 대단지의 경우 월 500원 수준"이라며 "관리비 부과 기준, 징수·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감사해 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중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감사인·피감사인단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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