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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사전영장(종합)

    사회 | 07-14 14:06

    김혜진 4·16연대 공동운영위원도 집시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 권영전 기자 = 올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중인 경찰이 14일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열 양상이 빚어진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월 18일 집회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본격 나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등에 앞장섰다. 

    그는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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