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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벌 받을라"…증권가 '입조심'

    증권/금융 | 07-08 10:23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애널리스트들, 코멘트 자제·기업 탐방 위축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이달 초부터 새로운 불공정거래 규제가 도입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부쩍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들은 중요 정보를 업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전달할 경우 A씨는 1차 정보 수령자가 되고 업무와 상관없이 친분이 있는 직원 B씨나 친구 C씨에게 전달했다면 이들은 2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

    만일 이들이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예전에는 애널리스트와 A씨만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B씨나 C씨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물론 애널리스트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하지만, 미공개 정보 전달 사실 자체만으로 오해를 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조심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증권사의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는 전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된 이후 코멘트를 요청하자 '자칫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외부 코멘트를 가능한 한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담당 기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나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 정보가 공개 정보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보고서가 시장에 제공됐다면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탐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미공개 정보를 언급 할 수 있는 만큼, '7월 초에는 탐방을 오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탐방을 오더라도 이야기해 줄 게 없다'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메신저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같은 회사의 영업 직원들의 업무상 질문에 답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특정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당 회사 제품이 다음 달에 출시될 수 있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말할 수도 있다"며 "어디까지 이야기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 자체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새로운 제도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설명회'에는 증권사 임직원 300여명이 몰렸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몇 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단독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업계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일상적 업무가 위축될 정도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는 시장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행위인데도 기존 불공정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애널리스트의 활동이나 투자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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