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도선사 면허 세분화·5년마다 갱신…국무회의 통과

    정부/지자체 | 06-25 10:03

    도선사 면허 세분화·5년마다 갱신…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선박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導船士)의 면허 등급체계를 세분화하고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선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31일 여수에서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도선하던 중 GS칼텍스 원유2부두를 충돌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다. 주 도선사 김모씨는 과속 등 주의의무 소홀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수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도선사 면허제도에 대폭 손을 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면허를 한 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가 갱신된다.
    그동안 도선사 면허는 1종과 2종으로만 구분됐는데 1~4급으로 세분화하고 3만t 이상의 유조선과 LNG·LPG 운반선 등 특수선박의 도선 권한은 1급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
    2·3·4급 면허 소지자는 1급 도선사와 동행할 때만 특수선박 도선이 가능하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등급이 1등급 하향되고 4급 소지자는 3급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1급 도선사가 되려면 경력 3년 이상, 2급 면허로 도선한 횟수가 200회 이상 돼야 한다.
    개정안은 도선사가 선장에게 사전에 도선 계획을 제공토록 하고 해수부가 안전매뉴얼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발견중...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