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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임수경 의원, '김일성에 꽃 건넸다' 보도 손배소 패소

    사회 | 06-23 14:18

    임수경 의원, '김일성에 꽃 건넸다' 보도 손배소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자신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그래서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중앙일보 자회사인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
    그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1992년 특별사면됐고,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이 당선되자 세 언론사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당선자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1989년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에게 꽃을 건넸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임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임 의원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자신이 종북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임 의원의 항의를 받고 꽃을 건넸다는 부분을 삭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소송이 제기되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1·2심은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사진 등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포옹을 했으며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서 꽃을 건넸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넨 부분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독자들이 원고가 종북정치인인지 평가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기사가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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