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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기업/산업 | 06-18 17:27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DMZ 접경 지역 부담금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택지·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종료하는 시점을 다음 달 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3년 가량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등과 접경한 읍·면·동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행정재산 중 철도·유수지·주차장'에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할 근거가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의 75%로 살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가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기술교류, 투자가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에 드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 현장에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을 치료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로 일률 부과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의 50% 안에서 위반 내용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건축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있어 당장 위법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은 이행강제금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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