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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사이버공간 활개' 불법 투자중개업체 등 167곳 적발

    기업/산업 | 06-18 12:15

    '사이버공간 활개' 불법 투자중개업체 등 167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A씨는 인터넷에서 선물거래 계좌를 빌려준다는 한 투자중개업체의 광고를 보고 가입한 뒤 거래를 시작했다. 처음에 소액을 입금했을 때는 출금처리를 잘해주다가 금액이 커지자 온갖 거짓말로 출금을 거부했다. 그는 결국 2천200만원을 날렸다.
    인가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금융투자영업을 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월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159곳,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4곳, 무인가 집합투자업 3곳, 미등록 투자자문업 1곳 등 총 167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무인가 집합투자업자들은 '고수익 보장' 인터넷 광고로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1대1로 자문을 해 준다'며 인터넷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며 불법 영업을 했다.
    이들 불법업체는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 책임 보상제도' 같은 문구로 유혹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제도권 금융사는 계좌를 개설해 주지만, 대여해 주지 않아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도 된다"며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와 거래해야만 피해발생 때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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