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사회 | 06-18 10:28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며,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CCTV 열람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금액이 그 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명단공표 대상에 넣도록 하는 등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의 자녀와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