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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우남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개정안 발의

    정부/지자체 | 06-18 10:00

    김우남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개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본 활동기간을 2016년 7월31일로 명시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한 차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4명이 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 제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월호특별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특조위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정한 시행령은 5월11일에서야 공포됐다.
    특조위는 현재 민간직원 41명 채용절차를 밟고 있어 7월 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조위 활동개시일을 두고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석하지만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야당은 7월 말 실제 출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처럼 올해 1월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특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도 같은 기간으로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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