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4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경제] '등기이전'으로 돈 떼인 채권자, 받을 길 열렸다

    기업/산업 | 05-21 17:47

    '등기이전'으로 돈 떼인 채권자, 받을 길 열렸다
    大法 "수익자는 등기 이전 발생 채권자의 담보부족 원상회복 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채무자가 자산 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채권자로 하여금 돈을 못 받게 만들 수 있는 허점을 개선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신용보증기금이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B씨 측 손을 들어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A건설사는 신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했으나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 회사 대표는 빚이 9천여만 원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자산인 빌딩을 B씨 등에게 매각했다.
    빌딩을 가등기한 B씨 측은 다시 C씨 등에게 빌딩을 넘겼고 C씨 측은 가등기를 넘겨받은 데(부기등기) 이어 본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신보는 중간 수익자인 B씨 등을 상대로 '나머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신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또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인 C씨가 이미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B씨 측에 더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B씨 측)는 가등기 및 본등기 이전으로 발생한 채권자의 담보부족에 대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며 B씨 등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례상 C씨와 같은 전득자가 부기등기를 마쳤으면 B씨와 같은 수익자에게 배상의무가 없었으며, 특히 전득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해행위인 줄 몰랐을 때 채권자로서는 아예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전득자가 부기등기·본등기까지 마쳤다고 할지라도 수익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채권자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놓은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