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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진주시의회 '서민자녀조례' 경남 기초단체론 첫 통과

    정부/지자체 | 05-18 17:18

    진주시의회 '서민자녀조례' 경남 기초단체론 첫 통과
    여 의원들 기습 상정, 야 의원 퇴장 속 찬반투표 의결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지난달 부결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여당 시의원들의 기습 상정으로 통과됐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대책으로 추진하는 이 조례가 해당 기초의회를 통과한 것은 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이날 열린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은 강길선 의원은 이 조례안 상정을 대표 제안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시작 전 제출하면 상임위에서 부결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곧바로 통과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전체 시의원 19명(재판 계류 시의원 1명 제외) 중 야권 시의원 7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야권 시의원들은 조례 상정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보류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채 단체로 퇴장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가 전체 6명 중 찬성 3명, 보류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도내 시·군의회 중 첫 부결 사례여서 진주시의회가 첫 부결에 이어 첫 통과라는 기록을 남겼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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