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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떨어지면 그만?"…갈길 먼 '채용서류 반환제'

    기업/산업 | 05-18 09:56




    삼성직무적성검사 마친 수험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직자 부담 덜고 개인정보 보호 위해 1월 도입
    현실은 인사담당자·구직자 절반 "모른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올해부터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도입됐지만 시행 다섯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서류 반환을 위한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구직자를 비롯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조차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종 증명서·성적표 등 지원자에게 돌려줘야 = 18일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이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다. 기업은 반환 과정에 대해 지원자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기업도 일부만 시행…'반환불가' 명시 기업도 = 대기업 중에서 채용서류 반환제를 시행하는 곳은 삼성,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진[002320], 현대자동차 그룹 등 일부에 그쳤다.

    삼성그룹은 1월부터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자가 직접 제출한 각종 서류와 자료는 본인이 신청하면 반환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원자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반환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삼성 측에서 부담한다.

    LG그룹도 채용 사이트에 공지하고 있으며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안내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지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버에서 바로 삭제되지만, 답변이 없을 때에는 180일 이후에 삭제된다.

    LG그룹 관계자는 "LG는 다른 기업과 달리 지원자가 최대 3개 계열사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며 "다른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다음 채용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서를 즉시 폐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 한진그룹은 채용사이트에 서류반환 청구 메뉴를 만들어 지원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원서 작성 시 반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연합뉴스 자료사진)

    SK그룹은 안내 게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제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용감한' 계열사도 있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면접 전형 참가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관련 안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 구직자·인사담당자 절반 "서류 반환제 몰라" = 범위를 넓혀보면 현실은 더욱 척박하다.

    연합뉴스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의뢰해 구직자와 기업 인사 담당자 등 99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구직자 790명 가운데 379명(48%), 인사 담당자 161명 중 88명(54.7%)만이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특히 인사 담당자의 88.6%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환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인사 담당자의 52.2%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류 반환에 대비해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반면 구직자들은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1.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44.2%),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37.6%), '지원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 '채용되지 않아 기분 나빠서'(4.5%) 등을 들었다.  

    제도를 알면서도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한 구직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반환까지 오래 걸리거나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41.0%), '서류가 더는 필요하지 않아서'(31.0%), '재지원 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9.0%) 등의 답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해당되는 제도라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관할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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