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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해외투자 촉진 종합대책 마련한다

    증권/금융 | 05-17 08:18




    관련 세제 대대적 정비·공공부문 해외투자 확대
    2007년 해외주식투자 비과세 이후 8년 만의 대변화
    하반기 경제정책에 종합대책 반영…'제2의 해외투자붐'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해외투자와 관련한 세제·규제와 각종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2007년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3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이 나왔을 때 해외펀드 투자 붐이 나타났었다.

    이번 정책으로 '제2의 해외투자붐'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은 연간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원화 강세와 이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국내에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해외투자를 통해 '플러스 알파(α)'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들이 해외투자를 할 때 국내투자와 비교해 불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세제, 외국환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면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선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된다.

    또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세 과표에 포함된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다른 소득과 묶어 누진세가 적용되는 데다가 소득과 연계되는 건강보험료도 한꺼번에 올라 부담이 커진다.

    해외펀드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도 과세가 된다.

    가입한 펀드가 해외주식 투자로 10만원의 손해를 보고, 환차익으로 5만원의 이득을 봐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환차익에 대해선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 시의 분리과세와 환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맞추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선물환 계약을 통해 증권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공모형 해외펀드의 90%가량이 환헤지를 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달러화는 실제 환율을 결정하는 현물환 시장에 유입돼 원화 강세 압력을 키우지만, 해외투자 자금은 달러화를 특정 가격에 미리 사고파는 선물환 시장에서 조달돼 두 시장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발표한 정책 패키지로 해외투자 활성화를 꾀했지만 과도한 환헤지 문제로 의도했던 환율 효과를 얻지 못하고 단기외채만 늘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불리해진 선물환 계약을 풀기 위한 달러화 매수 물량이 현물환 시장에 몰렸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진 일도 있었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기업 M&A나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1대1 매칭으로 공동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코파펀드(코퍼레이션 파트너쉽 펀드)' 방식의 해외투자에 공제회나 연기금을 참여케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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