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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조종실 최소 2인' 규정 둔 국내 항공사는 2곳뿐

    기업/산업 | 03-27 16:51

    '조종실 최소 2인' 규정 둔 국내 항공사는 2곳뿐
    조종사, 1년마다 신체·정신상태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추락 사고가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이 조종실에 항상 최소한 2명이 있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저먼윙스 여객기의 기장이 화장실에 가려고 조종실을 비운 사이 부기장이 기장의 조종실 진입을 막고 하강 버튼을 눌러 추락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항공사 7곳 가운데 '조종실 최소 2인' 규정이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조종사 2명이 있다가 1명이 자리를 비울 때 객실 승무원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020560]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나머지 5곳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와 관련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저먼윙스 사고 이후 2인 근무 규정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진에어의 박정훈 대리는 "다음달부터 항상 조종실에 2명 이상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김동원 과장은 "조종실 최소 2인 근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종사는 항공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항공신체검사에서 신체·정신적 상태가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받는다. 50세 이상은 6개월 주기로 신체검사를 받는다.
    조종사는 신체검사 전에 정신 이상, 심리적 문제, 알코올·약물 남용, 자살시도 등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조종사는 항공전문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받는다.
    정신건강 상태가 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비행 근무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003490]은 사내에 임상심리전문가가 상주하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종사의 알코올 및 마약류 등 비행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무작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의료 서비스팀과 전문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는 시설인 휴(休)포트를 마련해 조종사가 직접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적 불안을 호소할 때는 병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홍 국토부 항공자격과장은 "이번 저먼윙스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의 정신상태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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