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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국세청이 사상 최대 홍보전 벌이는 이유는

    기업/산업 | 05-09 06:12

    국세청이 사상 최대 홍보전 벌이는 이유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내' 신청 독려 목적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지급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신청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칫 홍보가 부족했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어 홍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런 이유로 관련 예산을 지난해 4억원 선에서 올해는 7억원대로 대폭 늘려 홍보전을 시작했다.
    TV, 라디오, 영화관, 옥외전광판 등 거의 모든 매체를 활용해 광고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단말기와 스크린도어까지 광고판으로 쓰이고 있다. 버스 광고와 블로그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전통시장상인회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센터를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하는 '찾아가는 홍보에 주력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 간병인, 파출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기사, 캐디,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니어클럽협회,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저소득 계층 지원 협회와 협력해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 등 저소득층을 상대로 방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이성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9일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석 명절 전에 받을 수도 없다"면서 "대상자 전원이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이 대상인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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