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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스쿠버다이빙은 연안사고예방법 대상서 제외해야"

    정책 | 05-07 14:33

    "스쿠버다이빙은 연안사고예방법 대상서 제외해야"
    제주 규제철폐 대책위 6월 시행 앞두고 '비현실적 레저 규제' 주장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스쿠버다이빙 업계가 6월 시행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 예방법)에 "다이빙 업계를 죽이는 비현실적인 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스쿠버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을 삭제해 스쿠버다이빙을 연안 체험활동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연안사고 가운데 스쿠버다이빙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세계 어디에도 개인의 레저활동인 스쿠버다이빙 안전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 체험활동을 위해 14일 전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보험 가입과 비상구조선 배치 등의 안전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런 의무 조항이 스쿠버다이빙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크게 올라 다이빙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4일 후에 누가 체험하러 올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미리 신고를 하느냐"며 "관광 왔다가 다이빙 체험을 해보려고 해도 미리 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못하게 한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다이빙 사고 대부분은 수중에서 일어나는데 6시간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수면 위에 배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오히려 다이빙 강사 등은 3일 이상 구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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