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경제] <규제개혁> 핀테크 기업에 은행 출자 허용

    부동산 | 05-06 14:04

    <규제개혁> 핀테크 기업에 은행 출자 허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영상통화 등으로 가능해질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또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을 출자 가능 대상에 넣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 영업점에는 내부 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제휴할 때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