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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간첩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소송 늦어 배상 못받아

    사건/사고 | 05-01 12:12

    '간첩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소송 늦어 배상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납북어부 출신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억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천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엄격히 따지도록 판례를 확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이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김씨의 자녀들이 2009년 3월 형사보상을 받았으면서도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인 2011년 2월에서야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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