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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재승인 홈쇼핑 3사 '휴'…롯데 유효기간 삭감 '오명'

    기업/산업 | 04-30 18:39

    재승인 홈쇼핑 3사 '휴'…롯데 유효기간 삭감 '오명'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끊이지 않는 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재승인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던 롯데·현대·NS 홈쇼핑 3사가 가까스로 '퇴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납품비리 등이 더 심각했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업계에서 처음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깎이는 수모를 당했다.
    ◇ '비리 백화점' 홈쇼핑업계에 조건부 재승인으로 '경고'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롯데·현대·NS 홈쇼핑 등 3개사의 TV홈쇼핑 채널 운영을 재승인했다.
    다만 지금까지 TV홈쇼핑 업계가 드러낸 각종 문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3개사의 승인에는 공통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정액제·혼합형 수수료 금지 등의 재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더구나 롯데홈쇼핑의 경우 아예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이나 단축됐다. 현대와 NS는 2020년에나 재승인 평가를 거치면 되지만, 롯데의 경우에는 곧바로 2018년에 재승인이 가능한 상태인지 다시 점검을 받으라는 얘기다.
    이처럼 정부가 '순순히' 5년 재승인 결정을 내려주지 않은 것은 그만큼 홈쇼핑 업계에 구태, 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선 상품군별로 30~40%에 이르는 홈쇼핑사의 판매 수수료는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전인 2005년 중소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홈쇼핑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2%가 높은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높은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 요구 ▲ 방송시간 강제 변경·취소 ▲ 물류·판촉 비용 전가 ▲ 구두 발주 등 불분명한 계약 ▲ 정액수수료 부과 등의 불공정 관행도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홈쇼핑 업계의 대형 비리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경우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의 납품 비리가 적발돼 홍역을 치렀다. 신 전 대표는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판매와 백화점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NS홈쇼핑 전 직원 2명은 '카드깡' 업자와 손을 잡고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9~10월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 롯데홈쇼핑 "심사 결과 존중…고객·중기·홈쇼핑 상생 모델 만들겠다"
    '재승인 불가' 판정을 걱정하던 롯데홈쇼핑은 일단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2년이나 깎이는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날 드러난 심사 결과에서도 롯데백화점의 평점(672점)은 현대(747점), NS(719점)와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는 102.78로 과락을 겨우 면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고객 눈높이의 서비스 제공, 고객·중소기업·홈쇼핑 모두가 생상하는 모델 구축, 시장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 창조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예상한대로 재승인이 이뤄져 기쁘다"며 "5월 중 이번 재승인과 관련해 시정 조치 등이 조건으로서 제시되면 적극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현대홈쇼핑측은 이번 재승인과 관련,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뚜렷한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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