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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 숨지게한 택시기사 처벌은

    사건/사고 | 04-30 16:09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 숨지게한 택시기사 처벌은
    부산지법 "유기행위에 해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술취한 승객을 내려주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만취한 B(31)씨를 태우고 목적지인 기장군 정관면으로 가려고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B씨가 난동을 부리며 내려달라고 하자 오전 4시 33분께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부근에 B씨를 내려줬다.
    승객을 내려준 A씨는 가다서다를 되풀이하다가 4시 35분께 5차로에서 출발하면서 가속해 2차로로 진행했다.
    이어 1분후 갓길에 정지했다가 후진해 B씨가 하차한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B씨를 찾았다.
    그러나 B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위를 헤매다가 오전 4시 47분께 1t 트럭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도 승객을 하차시켰고 그후에도 다시 탑승하게 하거나 제때 112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4시 37분 뒤늦게야 112 신고를 했고 오전 4시 39분께 처음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는 피해자 B씨의 생명에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사고가 난 것에 피해자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뒤늦게나마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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