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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거액 `뒷돈' 챙긴 투자대행사 전 대표 구속

    사건/사고 | 04-30 06:03

    검찰, 거액 `뒷돈' 챙긴 투자대행사 전 대표 구속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투자대행사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받은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도 담보 확보를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약 8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다. 윤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약 1천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다.
    검찰은 윤씨와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받는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윤씨에게 넘긴 혐의(배임중재)로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인 김씨에게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는 5개 회사에 12건, 총 905억원의 투자를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고 윤씨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청탁했다.
    김씨는 또 한 국책은행 출신의 또다른 브로커 이모(46)씨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알선한 다음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1억6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의 투자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거액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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