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4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잠적 무기수 사망'으로 허점 드러낸 귀휴제도

    사건/사고 | 04-29 20:21

    '잠적 무기수 사망'으로 허점 드러낸 귀휴제도
    2008년 이후 미복귀 첫 사례…교도관 동행 안해 논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가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귀휴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귀휴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하면 1년 중 20일 내에서 귀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1년 이상의 유기수 또는 무기수는 7년을 복역해야 한다.
    일반귀휴 사유는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가족이나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때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귀휴 여부를 결정하는 '귀휴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이 맡는 위원장과 부소장, 외부위원 등 6~8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주교도소 측은 홍씨가 성실히 복역한 모범수였으며, '사회 적응'을 이유로 귀휴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귀휴 외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이 결혼하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도 허용된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귀휴자는 1만7천859명. 홍씨와 같은 무기수는 2008년부터 통계가 별도로 관리됐는데, 올해까지 총 158명이 귀휴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총 1천356명의 귀휴자 중 24명이 무기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무기수 귀휴자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무기수인 홍씨도 귀휴대상이 되지만,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교도관의 감시 없이 나간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무기수는 도주한 뒤 검거되더라도 추가 형량의 부담이 적다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귀휴는 모범수라고 확신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며, 신병을 인수하는 가족에게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한다"며 일부 경우에만 교도관 동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거리를 활보하던 무기수가 사망하자 법무부는 사과까지 하면서 뒤늦게 귀휴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귀휴제도 전반을 검토했다면서 "무기수의 귀휴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귀휴를 허가할 때도 교도관이 동행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귀휴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당분간 무기수의 귀휴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위험성이 생긴 만큼 무기수의 귀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관을 동행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