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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부동산 | 04-29 15:34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29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트윈빌 전용 201.3㎡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6억9천300만원으로 9% 오름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107만6천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15.3% 증가한다.
    또 용인 기흥 신갈현대아파트 전용 59.9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2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3천300만원으로 3.1%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10만3천원에서 10만7천원 선으로 4.2% 오른다.
    초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3차 273.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2억8천만원에서 올해 43억5천200만원으로 1.7%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총 3천156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3천83만원에서 2.4% 오른 것이다.
    올해 새롭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작년보다 보유세 상승폭이 더 커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9억2천800만원으로 12.6% 오른 대구시 수성구 태왕아너스 전용 244.7㎡의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로 161만7천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198만6천원으로 2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금액대 별로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시가격 1억5천만원 아파트가 1억5천540만원으로 3.6% 오른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0만5천원에서 올해는 10만9천800원으로 4.6%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짜리가 3억960만원으로 3.2% 상승한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는 28만4천원으로 5.3% 상승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가 올해 6억1천620만원으로 2.7% 상승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81만원에서 84만8천900원으로 4.8% 오르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는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대구·광주광역시·경북 등지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격 자체가 낮은 지방의 소형 주택 등은 과세표준이 낮아 실제 납부 세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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