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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회원자격·출입 50년 정지'…경기지역 골프장서 징계 논란

    사건/사고 | 04-28 11:06

    '회원자격·출입 50년 정지'…경기지역 골프장서 징계 논란
    요금인상 항의가 발단…피해 주장 회원 "2064년까지 골프장 출입금지처분 받아"
    골프장 회장 "소란피워 1년 출입금지 결정…50년 정지는 직원 입력실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의 A골프장에서 '50년 골프장 출입 및 회원자격 정지' 징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골프장 정회원인 B(64)씨는 부부 동반으로 8명이 두 팀으로 나눠 라운딩을 즐겼다.
    운동을 마친 B씨는 클럽하우스 1층 프런트에서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정산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10년 가까이 골프장 정회원이기 때문에 1인당 2만2천여원을 내면 되는데, 프런트 여직원이 5만5천원을 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요금인상 사실도 통지받지 못했다. 회원도 모르게 요금을 올리느냐"고 따졌고 여직원과 다른 남자 직원은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다 통보했다.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의 항의에 골프장은 결국 인상되기 전 요금으로 결제를 해줬다.
    그러나 다음날 B씨는 이 골프장 회장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C회장이 프런트에서 항의한 일을 거론하면서 '골프장에 영원히 못 오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면서 "10여 분간 통화하면서 욕설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골프장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라운지에 들어가 본 B씨는 자신의 위약현황에 '위약구분: 회원자격 및 출입정지', '위약사유 : 요금인상 건으로 프런트 로비에서 소란', '제제 기간: 2064-06-21'이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 화면을 휴대전화로 캡처해놨다.
    C회장의 말처럼 앞으로 50년 동안 자신이 거액을 주고 회원권을 산 골프장을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B씨는 골프장 정회원들의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무소불위 막장드라마 같은 막가파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는 "정회원의 그린피를 마음대로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이없는 횡포다"와 같은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B씨가 프런트 직원과 다투는 것을 지켜보며 한마디 B씨를 거들었던, 다른 일반우대회원 D, E씨가 비슷한 이유로 6개월 출입금지 및 부킹(예약)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D씨는 "'골프장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시는 분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유"라면서 "골프를 한 다음 날 '소란으로 인해 운영위원회 18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골프장 출입금지처분을 내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28일 현재 몇몇 회원들끼리 요금인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자 '정회원 권익 카페'에서 소송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는 한편, 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B씨는 지난해 골프장이 회원가입 시 약정대로 '월 2회 주말부킹 보장'을 지키지 않는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 관련 소송을 제기, 오는 8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골프장 측은 50년 회원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 "직원의 입력실수일 것이다"고 해명했다.
    C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골프장 회원도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건의하지 않고 프런트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1년간 출입금지 같은 제재를 하고 그 사실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 라운지에 2064년까지 제재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원이 2016년을 입력한다는 것을 착오로 잘못 입력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C회장은 또 "B회원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10여년 간 골프장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란을 피워왔다"면서 "힘없는 말단 프런트 여직원에게 소란피우는 것은 갑의 횡포다. 그 여직원이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회원은 "50년간 출입금지를 해놓고 언론사에서 취재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슬그머니 2016년까지 1년간으로 출입금지 기간을 바꿔놨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이 2019년 입회금 반환시기가 다가오자 정회원의 입회금 반환신청에 대비해 주말 2회 부킹 보장도 해주지 않고, 요금도 인상한 것"이라면서 "수억원의 회원권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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