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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내년부터 방송에 양방향·결합 등 새로운 광고 뜬다

    유통/소비자 | 04-23 06:03

    내년부터 방송에 양방향·결합 등 새로운 광고 뜬다
    방통위, 방송법·시행령 등 개정작업 거쳐 제도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는 TV나 라디오에서 '양방향광고'와 '가상+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전파를 탈 전망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신유형 방송광고의 제도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방송광고를 7가지 종류로만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 73조 2항에서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중간에 넣는 '중간광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가상광고', 프로그램에 소품으로 활용한 상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들 7가지 유형의 광고 외에 새로운 기법의 광고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유형 광고로는 광고주와 시청자 간 '양방향광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합친 '결합광고', 광고 안에 다른 광고를 넣는 '광고내 광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라디오 방송의 경우 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홍보하는 '라이브 리드'(Live Read) 광고도 고려되고 있다.
    방통위를 이를 위해 방송법 73조 2항에 7가지 광고유형 외에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광고 기법의 적용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방송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는 문구를 명시한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했다.
    방통위는 이 방송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신유형 광고의 세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7월 중 신유형 광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에 가상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방통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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