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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大法 가슴앓이…"불신 우려에도 게시판 글 징계 불가"

    사건/사고 | 04-22 15:21

    大法 가슴앓이…"불신 우려에도 게시판 글 징계 불가"
    진보 성향 판사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잇따라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대법원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법관의 글은 사견일지라도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에는 징계 사유가 4가지로 한정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다.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적용하기도 마땅찮다.
    권고의견을 보면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 목적 외에는 구체적 사건에 공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의견 피력 때도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도 권고의견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런 권고의견과 법관징계법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명예훼손이나 동료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행위가 주된 징계 대상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글을 법원 내부망에 남겼던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로 비판했기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법원 내부망이 판사들과 일반 직원이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수천명에게 동시에 노출되고 특히 자극적인 글은 외부로 공개된다는 점이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판결의 절대적인 가치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인터넷 기사에 수천개의 익명댓글을 달았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기야 대법원은 인터넷에 익명 글을 올릴 때도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까지 마련했다.
    그럼에도, 진보 성향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글을 잇달아 올리자 대법원은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됐다.
    해당 판사들은 그간 사회적 이슈나 법원 내부 문제에 공개의견을 표명했거나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1일에는 의정부지법 정영진(57·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박 후보자에게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글을 올렸다. 2011년과 2012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과 '판사 석궁테러 사건'에 대해 공개글을 쓴 당사자다.
    2007년에는 사법 불신의 책임을 물으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는 글 등을 여러 차례 쓰기도 했다.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문수생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논란 당시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이달 16일 박 후보자를 처음 공개 비판한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 총학생회 활동을 했고 1988년에는 시국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잇따른 공개적 의사표명을 경계하면서도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규제할 묘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간부는 "해당 판사들을 바라보는 따가운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단순히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했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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