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성남시장 '판교참사' 보도 소송서 이겨…"700만원 배상"

    사건/사고 | 04-22 15:09

    성남시장 '판교참사' 보도 소송서 이겨…"700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성남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종합편성채널과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채널A에 청구하고, 성남시가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널A에 출연한 차 전 의원의 대담 내용 중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과 이 시장이 형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환풍구 추락사고가 벌어진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사 포스터상 주최자에 성남시가 기재된 사실, 주관사인 이데일리 역시 성남시와 협의해 주최기관으로 명시했다고 밝힌 점, 성남시가 행사에 경비를 직접 또는 광고비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행사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후원했다는 대담 내용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자금 지원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행사에서 축사하기로 돼 있었던 점을 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명예의 보호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기본권이므로 공(公)법인인 성남시는 기본권의 소지자로 볼 수 없다. 공법인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후원 조건은 이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