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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크림빵 뺑소니' 재판, 위드마크 공식 적용놓고 공방 치열

    사건/사고 | 04-22 11:37

    '크림빵 뺑소니' 재판, 위드마크 공식 적용놓고 공방 치열
    경찰 "소주 4병 마셨다는 자백 근거로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
    변호인 "음주 습관 등 고려해야" 음주운전 혐의 무죄 거듭 주장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크림빵 뺑소니' 사고 운전자 허모(37)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도 그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허씨와 그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 허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허씨를 조사했던 담당 경찰관은 허씨 스스로 사고 당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허씨를 조사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허씨가 사고 당일 오후 5시 퇴근한 이후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으며 총 4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씨의 이런 진술과 동료가 제출한 영수증을 토대로 술의 양을 추정하고, 허씨의 몸무게를 측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지막 음주 시점을 자정으로 계산했다.
    허씨의 동료 증언처럼 각자 소주 16~17잔, 맥주 5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0.162%~0.204% 사이의 음주 수치가 산출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피고인의 음주 습관은 고려하지 않았고, 몸무게와 마지막 음주시간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허씨의 동료들은 허씨가 음주시 물과 안주를 자주 먹는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경찰이 추산한 것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씨는 사고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술자리가 끝난 자정께까지 노래방에서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몸무게는 점차 줄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허씨의 변호인은 "몸무게가 줄었고, 마지막 음주 시점이 경찰의 주장보다 이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허씨의 음주 수치는 낮아질 것"이라며 거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중이며, 합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조정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0%(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 상태에서 윈스톰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we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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