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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무면허 사고 숨기려 부하직원에게 운전대 넘겨

    사건/사고 | 04-22 06:05

    무면허 사고 숨기려 부하직원에게 운전대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앉은 부하직원과 자리를 바꿔 무면허 사고를 은폐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한 황모(45)씨를 도주차량, 사기,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운전석에 앉은 황씨와 자리를 바꾼 조모(47·여)씨를 사기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월26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레조 차량을 운전하다 강모(45)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강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40여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던 황씨는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속이려 조수석에 앉은 회사 부하직원 조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해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들은 경찰과 보험회사에도 조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회사가 강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씨의 진술과 강씨의 진술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사고 직전 조씨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 두 사람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직장상사인 황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자리를 바꿔 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 사고 목격자와 CCTV 등으로 인해 적발된다"며 "이런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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