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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해동 수산물 진열 판매 대형마트 과징금 면제

    유통/소비자 | 04-21 05:57

    해동 수산물 진열 판매 대형마트 과징금 면제
    법원, 'MAP 기법' 수산물 포장 방식 인정…"위생상 안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해동한 수산물을 3일간 진열해놓고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규동 판사는 21일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진열해 팔았다.
    현행법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냉동수산물도 해동한 뒤 24시간 이내에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5월과 7월 양 지점에 각각 과징금 1천16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면서 "이 기법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해당 상품 판매량이 미미했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도 구청 측이 최고 한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MAP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이 상품 판매로 식중독 발생 등 위생상 문제도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MAP 포장기법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미미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원고가 상품을 3일간 진열·판매한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MAP 포장기법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뒤 그 안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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