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전경련 "경영실패 아닌 사익취득만 배임죄 적용해야"

    교육 | 04-20 09:09

    전경련 "경영실패 아닌 사익취득만 배임죄 적용해야"
    '경영판단 원칙' 상법에 명문화 법무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 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헌재의 합헌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