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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무부, 해외 아이스하키 선수 2명 특별귀화 허가

    사회 | 03-23 20:13

    법무부, 해외 아이스하키 선수 2명 특별귀화 허가
    한인석 유타大 아시아캠퍼스 총장도 특별귀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아이스하키 선수 테스트위드 마이크 윌리엄(28·미국)과 박 캐롤라인 낸시(26·여·캐나다) 등 2명에 대해 특별 귀화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선정, 귀화를 허가했다.
    테스트위드씨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선수로, 2013년 안양 한라에 스카우트됐다.
    박씨는 아이스하키 명문인 미국 프린스턴대에 입학해 미국 대학 1부 리그에서 활동하다 2013년 초청 선수 자격으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박씨는 한국계 캐나다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적 교포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국제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들의 특별귀화를 추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캐나다 국적 아이스하키 선수인 브라이언 영(29)과 마이클 스위프트(28)가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 생화학 박사 출신인 한인석(57) 유타대 아시아(송도) 캠퍼스 총장에 대한 특별귀화도 허가했다.
    2011년부터 우수 인재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70명이 우수 인재로 선정돼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우수 인재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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