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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독일 '통화내역 10주 보관' 통신 관련 입법 재추진

    | 04-16 17:24

    독일 '통화내역 10주 보관' 통신 관련 입법 재추진
    진보야당·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우려"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테러 대응 명분을 내세워 통신데이터 보유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초안을 공개했다.
    독일 정부는 모든 이들의 메타 데이터를 6개월 간 보관하고 영장 없이 수사당국이 조사할 수 있게끔 한 법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했다. 또 유럽사법재판소도 지난해 통신회사들의 고객정보 보유는 사생활 침해이므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자 대체 입법을 검토해 왔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고객의 전화 통화와 온라인 트래픽 내역을 해당 통신회사가 최장 10주 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했다고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휴대전화 통화 위치추적 자료도 4주 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그러나 이메일 내역은 보유 대상에서 제외했을뿐 아니라 전화 통화 내역 등 보유 대상으로 지목한 것들에 대해서도 통화 내용 등 실질 콘텐츠는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마스 장관은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이들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영장을 받은 보안 당국에만 허용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주무장관인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적절한 제한장치를 두었다며 입법 방향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생활 보호 가치에 주안점을 둔 정책 지향과 철학에 따라 집권 대연정 세력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테러 대응에 도움이 안 되고 사생활만 침해될 수 있다는 논거에서다.
    이들 반대 세력은 특히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마스 법무장관이 데이터 보유에 부정적이었으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인 같은 당 지그마르 가브리엘 당수의 입법 찬성 공표에 따라 태도를 바꾼 데 주목하면서 SPD에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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