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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두 번 좌절' 인터넷전문은행 이번엔 닻 올릴까

    교육 | 04-16 14:05

    '두 번 좌절' 인터넷전문은행 이번엔 닻 올릴까
    은산분리 완화안 국회통과 여부가 변수…비대면 거래 장애는 사실상 해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번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 이슈로 귀결된다.
    2002년과 2008년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노력이 좌절된 결정적 사유가 은산분리 문제였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틀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도 있었다.
    대면 확인은 금융실명제의 방법론을 규정하는 근간인데 이를 개정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그만큼 여건이 성숙했다는 분석이 많다.

    ◇ 은산분리 완화안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성패를 가르게 될 핵심포인트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는 결국 은행 고객의 돈을 재벌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는 장치인 만큼 완화하는데 대한 반발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전제요건이다.
    태평양 조정래 변호사는 16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4%밖에 취득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규정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유인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 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내외부에선 4% 조항을 30% 내외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룹 계열 중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이면 전체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정의 규정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조원으로 올리더라도 50개에 달하는 재벌기업 집단이 비금융주력자로 묶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 조항을 4%에서 3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과 비금융주력자 정의 중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둘 중 한가지만 바꾸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보완 장치로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 금융위의 인가 제도를 활용해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회사를 걸러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업 운영 단계에선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은행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 통과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ICT 기업 외에 전통 산업자본에도 은행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어떻게 개편할지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특정한 안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 해결 가닥…내달 중 허용될 듯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도는 2002년 처음 있었다.
    당시 롯데와 SK 등 일부 대기업이 안철수연구소 등 벤처회사와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과 더불어 금융실명제라는 벽에 막혀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됐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은행 산업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업무 대부분을 ATM이나 인터넷뱅킹 같은 전자매체를 활용해 영위하는 은행이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만큼 비용을 낮추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이전에 무산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막는 큰 장벽 중 하나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느냐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쉽게 말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실명법은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대면으로 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고, 유권해석상으로만 대면거래 원칙이 확립돼 있다. 법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문제인 셈이다.
    IT와 통신기술 발달로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다.
    이미 2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시행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은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예정이다.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 계좌 검증 등 비대면 확인 방법 중 2~3개를 동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외국인 같은 비거주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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