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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교육 | 04-15 12:10

    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LS[006260], CJ[001040], 대우조선해양[042660]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4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총 6억1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3년간 이들 계열사 가운데 19곳에서 모두 3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 내부거래(2012년 4월1일 이전은 10%·100억원 기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LS가 22건(10개사)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해양은 9건(5개사), CJ는 5건(5개사)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상품·용역 17건, 자금 9건, 유가증권 7건, 자산 3건이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늘었음에도 기한보다 37일이나 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건설은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기한보다 16일 뒤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예 공시를 빼먹기도 했다.
    공정위는 LS에 4억4천만원, 대우조선해양에 1억3천만원, CJ에는 약 3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제도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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