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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금감원, 고금리 대부업체 상대 금리 인하 압박

    교육 | 04-15 05:09

    금감원, 고금리 대부업체 상대 금리 인하 압박
    현 대출금리 적정성 점검…연 '34.9% 상한' 하향방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의 금리 끌어내리기에 나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져 대부업체 조달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대부업법상 상한인 연 34.9%로 대출금리를 사실상 고정한 업체들이 주 타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대출금리 인하 차원에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법정상한인 연 34.9% 이내로 대출금리를 운용하면 당국이 금리를 낮추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고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검사도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20여 곳이 참석한 올해 검사·감독방향 업무설명회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준금리가 1.75% 수준으로 떨어져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연 4~5%까지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20개 대부업체의 올 1월 현재 최고 금리는 14곳이 법정 상한선인 34.9%를 기록했다. 나머지 6곳의 최고금리도 34.7~34.8%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최저금리를 34.8~34.9%로 설정한 대부업체는 13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하 압박이 먹혀들지 않으면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상한금리(연 34.9%)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를 낮추면 제도권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만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한금리 인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금리인하 노력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상한금리 인하 방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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