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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부산판 블랙리스트’ 이병진 부시장 소환…검찰 결론만 남았다

    정부/지자체 | 02-03 11:02

    - 市 기관 임원사퇴 종용 혐의
    - 피고발인 등 16명 조사완료
    - 직권남용 입증 여부가 쟁점
    - 일각선 기소 가능성 높게 봐

    2018년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출자·출연 기관 대표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됐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호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터라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사는 밤 10시40분까지 이어졌다. 이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으로부터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다른 공무원 5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이 부시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2018년 6월 25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표 얘기를 꺼낸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부시장 외 다른 현직 시 국장인 A 씨는 자유한국당 외 다른 곳에서도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당시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고발을 당했다.

    이로써 2년을 훌쩍 넘긴 검찰 조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검찰 고발 2년 만에 부산시청과 테크노파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피고발인 6명과 10여 명의 참고인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 1명은 피의자 신분을 벗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를 맡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혁 부장검사)는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의 판단만 남았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법조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정치 보복으로 고발장을 남발하는 수단이 되거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관가와 법조계는 피의자 5명 중 한 명 이상은 기소 될 것으로 봤다.

    부산 A 변호사는 “정치적 사안마다 직권남용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입증하기 까다로운 혐의다. 고발은 남발되는데 기소되는 경우가 적고, 재판에 가서도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안도 핵심 증거가 없다면 최종 유죄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건 맞다. 다만 몇 가지 유사한 사건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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