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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노른자땅 주고 주택부지 받고…부평동주민센터 수상한 ‘딜’

    정부/지자체 | 01-05 10:47

    - 향후 수년 월세 2000만 원 줘야
    - 전 구의원이 계약회사의 임원
    - 건물 고도 완화 땐 막대한 이득
    - 전 구의원 “우리가 양보한 거래”

    부산 중구가 동사무소를 새로 짓겠다며 ‘노른자 상권’에 있던 주민센터 부지를 민간의 한 사업체가 소유한 주택가의 땅과 맞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이 된 중구는 향후 몇 년간 한 달 20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줘가며 주민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얻게 된 이 사업체는 전직 중구의회 의원을 임원으로 두고 있다.

    중구 부평동 주민센터(부평동1가) 부지(191.7㎥) 소유자는 이 지역 가공식품 도매업체 A 사다. 이 주민센터는 중구가 1989년부터 소유한 부지다. 그런데 이 땅은 2020년 4월 A 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A 사가 보유한 땅(부평동3가) 약 520㎡과 토지를 교환한 것이다.

    중구가 A 사와 땅을 맞바꾼 건 부평동의 새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다. 지리적으로 부평동 1·2가는 상권, 3·4가는 주택가로 분류된다. 중구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려면 주민센터를 상권에서 주택가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해 새 건물 부지를 물색하던 중 A 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찾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 부지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해 주민센터 짓기에 적절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에서 현 주민센터는 약 39억 원, A 사 부지는 36억여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토지 교환 계약을 맺은 중구는 차액 2억8800만 원을 받고 땅을 바꿨다.

    지역에서는 중구의 땅 맞바꾸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현 주민센터 부지는 상권 중심에 자리한 노른자 땅이다. 반면 신축 예정 부지는 상권에서 다소 벗어난 주택가다. 향후 A 사가 주민센터 부지를 개발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감정평가액을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A 사는 전직 구의원 출신 B 씨가 이사로 재직하는 곳이다. B 씨는 이 지역의 유지로 꼽히는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중구는 지난해 8월부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 용역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 상업지 구간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용역이다.

    중구는 오는 4월께 용역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시에 최고 높이 상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A 사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구 상업지의 최고 높이가 상향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거다. 상권과 맞붙은 대로에 위치한 부평동 주민센터도 가치가 급등할 거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구는 A 사에 월 2000만 원 수준의 임대료까지 지급하고 있다. 현 주민센터 부지의 주인은 A 사이기 때문에 새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임차해 주민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언제 옮길지 역시 현재로선 기약이 없다. 중구의회가 지난해 6월 신축 건물 설계안을 두고 ‘가로구역 최고 높이 용역이 끝난 뒤 다시 설계하자’며 계획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이미 토지 교환 때 A 사로부터 받은 차익보다 많은 금액을 월세로 쓴 상황이지만, 향후 몇 년은 계속해서 A 사에 매월 돈을 납부해야만 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이 방문하기 편리한 자리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 토지 교환이 일어난 시점은 전임 윤종서 구청장이 물러나고 현직 최진봉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 구청장 공백기 때다”고 해명했다.

    A 사 이사인 전 구의원은 “부평동 발전을 위해 회사가 오히려 많은 것을 양보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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