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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조국, 의혹 적극 해명에도 속도 내는 검찰…수사 확대

    사회 | 09-03 14:50

    부인 집무실·서울대 의대 등 추가 압수수색…추가 단서 확보 나서
    조국 기자회견 다음 날 핵심 관련자 소환·추가 압수수색



    조국 관련 의혹 검찰수사 본격화 (CG)
    조국 관련 의혹 검찰수사 본격화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의 집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12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이 후속 강제수사와 함께 핵심 참고인 조사에 나선 점에서 여러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딸의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더 찾아냈고, 법원도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서울대 의대와 코이카 대한 압수수색은 딸 특혜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코이카에서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서울대 의대에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3년 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했던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의대 교수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일부 언론사 등에 전달됐는데, 그 진위를 따지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제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책임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딸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장 교수를 소환한 것은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 작업을 검찰이 대체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장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영주=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3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 중인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앞에 학교 관계자 등이 오가는 모습. kimhj@yna.co.kr

    다만 조 후보자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직접적인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가 외관상 진척이 있어 보이더라도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사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를 통해 법원을 상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남은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3 12: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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