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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철도노조 "코레일, 용역형 자회사 폐지하고 직접 고용해야"

    사회 | 09-02 13:14






    철도노조, 조합원 총력결의대회
    철도노조, 조합원 총력결의대회(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코레일 직접고용 및 자회사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촉구 조합원 총력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9.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등 전국철도노조 자회사지부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생명안전 업무를 맡은 KTX 승무원과 전기원, 차량 정비원의 직접 고용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코레일에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외주화된 역무·고객상담·승무·차량정비·전기·건축·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협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 공사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직원 임금을 공사 동일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 ▲ 코레일 노사와 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협의체 구성 ▲ 자회사에 위탁 중인 차량 정비원, 전기원 296명과 KTX 승무원 553명의 기능조정 등을 통한 직접 고용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코레일은 국가계약법에도 맞지 않는 2017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 90%를 적용,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실제 일하는 인원보다 적은 계약 인원을 책정해 자회사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용역형 자회사를 폐지하고,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 임금수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12: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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