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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양승태 재판부도 "검찰 '임종헌 USB' 압수절차 위법 없었다"

    사회 | 06-28 15:58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장소에 해당…변호인 참여도 보장"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연합뉴스TV 제공]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에는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됐다"며 "압수한 8천600여개 파일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압수한 USB 자료의 이미징(복제)을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거지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고, 임 전 차장이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600여건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그간 이 USB에서 나온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임종헌 전 차장 역시 이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도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8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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