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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처벌

    정책 | 01-18 15:34

    농식품부 처벌 강화…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 마련



    보호소 유기견들
    보호소 유기견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여 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까지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유기 학대 도살 반대'
    '유기 학대 도살 반대'(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개ㆍ고양이 식용 없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시민 집회에서 유기, 학대,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머리띠를 착용한 채 참가하고 있다. 2018.1.28
    jieunlee@yna.co.kr

    특히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동물 복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생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8 11: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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