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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사회 | 12-20 10:32

    선정기준액 상향…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이렇게 내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해마다 달라진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PG)
    기초연금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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