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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사회 | 12-11 12:0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연구역 과태료(PG)
    금연구역 과태료(PG)[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1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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