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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교육 | 04-07 09:04

    <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연봉 5천500만 이하 99% 세 부담 증가 없던 일로
    일각에선 징세구조 왜곡 논란 '고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7일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증가한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 중 99%가량은 추가 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 부담을 없애려다 보니 징세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에 대해서 정부는 "근로자의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면 손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재정산' 혼란 없을까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달부터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급적용 대상이 541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같은 대부분의 항목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업무에 인력과 비용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기업 경리팀을 통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큰 무리없이 재정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무사와 계약을 맺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절차에 추가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재정산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 해소에 '방점'

    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연말정산 대상을 전수조사해보니 5천500만원 이하 1천361만명 가운데 85%(1천156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없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15%인 205만명은 예전 세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 1천639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가구유형별로 세 부담 증가자 비중을 보면 1인가구(15.7%), 3자녀 이상이거나 출산한 가구(29.9%)가 높게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다자녀·출산공제 축소 및 폐지,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꼽혔다.
    기재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자녀 공제항목을 신설했다.
    또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율도 마찬가지로 인상,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2만원을 정액 차감해주던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 중 98.5%인 202만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징세구조 왜곡 논란…"면세점 과하게 오르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으로 징세구조에 왜곡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연봉 2천500만~4천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다.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인데,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액 50만원 이하까지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주던 것을 130만원선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분까지 보완책으로 인해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급여가 5천500만원에 근접한 이들은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깎을 세금이 없는 2천만~3천만원 아래의 저소득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상황이 제각각인 근로자들의 세금을 획일적으로 깎으려다 보니 무리한 방안이 도입되는데, 징세구조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좋은 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근로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는 근로자의 비중인 '면세점'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가 소득세 부담이 없는데, 이대로 세법을 개정하면 50% 가까운 이들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13월의 세금폭탄' 파동으로 불거진 조세저항을 무마하려다 보니 이 원칙이 훼손됐다는 것이 안 교수의 입장이다.
    안 교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분노한 이유는 저소득자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게 아니라, 왜 자영업자도 아닌 근로자만 세금이 늘어났느냐는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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