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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연말정산 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교육 | 04-07 09:03

    <연말정산 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고소득자 세금 더 내게 하는 방향 맞아"
    "돈 적게 쓰는 1인 가구 세금 올려야"
    "저소득자 세 부담 줄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냐"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세제 전문가들은 7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급여 수준 5천500만원 이하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너무 단순한 세액공제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 애초에 5천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을 아예 없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봉 5천500만~1억원 구간의 세 부담이 1억원 이상 고소득자보다 크게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발표만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하면서 급여구간별로 결정세액 증감 여부를 자세히 분석했는데, 단순히 구간별 평균 수치만 봐서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효과를 알 수 없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이 바뀐 근로소득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 증가자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미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만 봐서는 수평적 조세공평이 깨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대체로 정부가 초반에 설명했던 내용이 맞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건 몇몇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장한 것인데,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봤다. 세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5천500만원 이하의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다만 자녀와 관련해 공제가 깎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반대 여론이 일어나면 정부가 지나치게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세법 관련 제도 변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체를 다 조망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있다. 간이세액 조정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과장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온거다.
    이번 보완 대책 가운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정부의 취지는 공제 혜택을 고소득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연금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율을 늘릴 필요는 없다. 대형 보험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1인 가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필요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 1인 가구는 아무래도 2인 이상 가구보다 돈 쓸 일이 적다. 이를 고쳐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5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소득세는 공평과세 원칙인데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결국은 1천500만명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 비중이 너무 높아진 것이다. 지금 30% 정도가 근로소득세 부담을 안 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비율이 50%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으로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면세점을 올린 것 아닌가 싶다.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못지 않게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 간의 세 부담 차이가 문제다.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만 세액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연말정산 조정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간이세액표가 너무 단순해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보완대책에서 간이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조삼모사식이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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