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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연말정산 대책>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교육 | 04-07 09:03

    <연말정산 대책>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세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제출 → 5월 급여 지급시 환급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다.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천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 효과다. 연봉이 2천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었다.
    --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데, 늘어난 세 부담 정말 해소되나.
    ▲ 세법개정에 따라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천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은.
    ▲ 이번 보완대책에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는 시기는.
    ▲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완했는가.
    ▲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 근로자가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하는 이유는.
    ▲ 정부는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따른다.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든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세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 분석결과 발표가 애초 예고한 3월 말보다 지연된 이유는.
    ▲ 상당한 자료가 전산으로 신고되지 않아 이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직 등으로 중복 신고된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 분석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정부는 분석 과정에서 국세청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분석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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